국토부, 현대 LF쏘나타·캐딜락 CT6 등 리콜 실시

LF, 조수석 감지장치 오류…CT6, 카시트 고정 장치 위반 기사입력:2018-07-25 11:31:44
리콜 대상 차량인 LH쏘나타와 캐딜락 CT6.(사진=국토교통부)

리콜 대상 차량인 LH쏘나타와 캐딜락 CT6.(사진=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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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최영록 기자] 현대차의 LF쏘나타와 캐딜락의 CT6 차량에서 제작결함이 발생해 국토부가 시정조치를 내렸다.

25일 국토교통부는 해당 2개 업체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한 차량 2개 차종 총 2833대에 대해 자발적인 리콜을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LF쏘나타 1604대의 경우 동승자석 승객감지장치의 프로그램 오류가 확인됐다. 동승자석에 유아용 카시트를 장착하더라도 성인이 탑승한 것으로 잘못 인식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에어백이 전개돼 탑승한 유아가 다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해당차량은 오는 27일부터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통해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지엠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캐딜락 CT6 1229대는 뒷좌석 유아용 카시트 고정장치가 규정 지름 6mm를 초과해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UN ECE R14에서는 유아용 카시트를 장착하는 하부 고정장치(ISOFIX)의 수평막대는 동일한 축에 위치한 두 개의 막대에서 6mm를 기준으로 ±0.1mm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엠코리아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100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차량은 25일부터 지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 중이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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