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사상경찰서.(사진=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경찰은 금은방 CCTV분석을 통해 절취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으나 자신의 가방을 자주 만지는 모습 등을 확인했다.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주거지를 수색 금목걸이 등 귀금속 5점을 압수, 범행시인으로 형사입건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사상경찰서.(사진=부산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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