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아파트와 당구장 등 10곳에 침입, 현금과 귀금속 등 2000만원 상당 절취한 피의자 A씨(36)를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1시30분경 창원시 모 아파트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해 현금 10만원과 목걸이 등 5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났다.
A씨는 이런식으로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창원·대구·광주(각 1회), 부산(2회) 등 아파트 5곳 및 서울·인천·일산(각 1회), 천안(2회) 등 당구장 5곳에서 10회에 걸쳐 현금과 귀금속 등 2020만원 상당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피의자 소재 추적중 서울의 한 사우나에서 검거했다. 피해품 일부는 회수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마산중부서, 아파트·당구장서 현금 등 절취 30대 구속
기사입력:2018-07-20 21:37:4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797.55 | ▲74.45 |
| 코스닥 | 951.16 | ▲8.98 |
| 코스피200 | 696.39 | ▲10.63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2,307,000 | ▲276,000 |
| 비트코인캐시 | 905,000 | ▼8,500 |
| 이더리움 | 4,936,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140 | ▲50 |
| 리플 | 3,108 | ▲2 |
| 퀀텀 | 2,225 | ▲1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2,370,000 | ▲330,000 |
| 이더리움 | 4,934,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140 | ▲60 |
| 메탈 | 580 | ▼1 |
| 리스크 | 303 | 0 |
| 리플 | 3,107 | ▲3 |
| 에이다 | 598 | ▲2 |
| 스팀 | 108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2,270,000 | ▲310,000 |
| 비트코인캐시 | 904,000 | ▼11,000 |
| 이더리움 | 4,937,000 | ▲1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140 | ▲80 |
| 리플 | 3,107 | ▲3 |
| 퀀텀 | 2,198 | 0 |
| 이오타 | 147 |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