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된 출입문은 신고자(법원집행관)가 강제 개방하고 창문이 없는 원룸화장실바닥에서 휴대용 가스레인지와 착화탄이 발견됐다.
변사자는 부모, 형제 없이 혼자살고 있었고 작년 10월부터 월세가 밀려 명도소송을 하게됐다는 집주인의 진술이 있었다.
침입흔적이 없고 착화탄을 피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다(사망추정시각 올해 3월경)는 검안의 소견이 있었다.
경찰은 유족 및 신고자 상대 정확한 사망경위 등을 수사중이다. 국과수 부검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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