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김해중부경찰서는 시장 영세상인 폭행 및 업무방해 한 피의자 A씨(51)를 상해 등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재래시장에서 폐지를 수집하는 A씨는 지난 1월 초순경 생선가게 앞에서 피해자가 폐지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술병을 깨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5분간 영업방해를 했다.
또 지난 6월 7일 새벽 1시17분경 위 재래시장 내 피해자 운영 식육점 옆 노상에서 공터에 적재해둔 폐지가 교통 방해돼 치워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해 6주 상해(병원후송)를 가하는 등 총 폭행 3회 및 업무방해 2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수사 및 상인 전수조사 및 끈질긴 설득으로 추가 피해자 4명을 확보하고 상인 33명의 강력처벌 탄원서 등 피의자 2차 조사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여죄수사중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영세상인 폭행 및 업무방해 50대 구속
기사입력:2018-07-18 09:17:3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3,953.76 | ▼72.69 |
| 코스닥 | 876.81 | ▼21.36 |
| 코스피200 | 557.98 | ▼10.40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3,559,000 | ▼361,000 |
| 비트코인캐시 | 761,500 | ▼500 |
| 이더리움 | 5,123,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7,110 | ▲580 |
| 리플 | 3,451 | ▲4 |
| 퀀텀 | 2,952 | ▲8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3,626,000 | ▼223,000 |
| 이더리움 | 5,124,000 | ▲1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7,140 | ▲590 |
| 메탈 | 710 | ▲10 |
| 리스크 | 306 | ▲2 |
| 리플 | 3,452 | ▲3 |
| 에이다 | 864 | ▲4 |
| 스팀 | 131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3,610,000 | ▼320,000 |
| 비트코인캐시 | 762,500 | ▲2,000 |
| 이더리움 | 5,125,000 | ▲1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7,140 | ▲610 |
| 리플 | 3,449 | 0 |
| 퀀텀 | 2,975 | ▲40 |
| 이오타 | 218 | ▲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