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정부는 “국제정세의 추이와 점증하는 북한의 남침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국방력 강화가 절실히 요청”된다는 취지아래 방위세 신설을 추진했다.
방위세는 소득세를 비롯한 8개 국세 항목과 재산세를 비롯한 4개 지방세 항목에 대해 부가세 형식으로 10% 내지 50% 비율로 적용되는 추가 징세였다. 방위세는 국민개납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수출용 원자재와 외자도입에 의한 면세의 경우에는 예외 대상이 됐으며, 고소득자와 사치성 소비행위에 대해서는 중과 조치됐다.
정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