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집행유예기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자 실형

기사입력:2018-07-14 11:34:20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수회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 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일 0시18분경 부산진구 기업은행 앞 도로부터 원당골프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69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5회의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부산지법 형사 1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석수 판사는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76.63 ▼7.02
코스닥 865.59 ▼1.89
코스피200 363.58 ▼0.7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8,836,000 ▼347,000
비트코인캐시 666,500 ▼1,500
비트코인골드 50,000 ▲30
이더리움 4,315,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38,290 ▼240
리플 768 ▼3
이오스 1,167 ▼7
퀀텀 5,235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8,889,000 ▼376,000
이더리움 4,321,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38,310 ▼200
메탈 2,362 ▼10
리스크 2,700 ▼18
리플 768 ▼3
에이다 649 ▼3
스팀 402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8,853,000 ▼298,000
비트코인캐시 667,000 ▼3,500
비트코인골드 46,620 0
이더리움 4,317,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38,060 ▼370
리플 768 ▼2
퀀텀 5,180 0
이오타 322 ▲8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