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남부서, 공사장 공구털이 피의자 50대 구속

기사입력:2018-07-11 10:19:22
경찰마크

경찰마크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남부경찰서는 9회에 걸쳐 공사장 공구털이 피의자 A씨(52)는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이를 사들인 B씨는 장물취득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2~ 23일 대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공사장에 침입해 안에 있던 공구를 가져가는 수법으로 총 9회에 걸쳐 884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주변 CCTV분석으로 인상착의를 확보하고 피해품을 공구상에 매도한 시실을 포착, 잠복 중 다시 매도하러 나타난 피의자를 검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89.13 ▲5.48
코스닥 868.06 ▲0.58
코스피200 365.66 ▲1.3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4,605,000 ▲1,046,000
비트코인캐시 618,500 ▲4,000
비트코인골드 40,800 ▲370
이더리움 4,272,000 ▲41,000
이더리움클래식 37,000 ▲500
리플 738 ▲5
이오스 1,157 ▲9
퀀텀 5,105 ▲5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4,765,000 ▲1,091,000
이더리움 4,278,000 ▲36,000
이더리움클래식 37,050 ▲470
메탈 2,330 ▲17
리스크 2,604 ▲5
리플 738 ▲5
에이다 654 ▲7
스팀 413 ▲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4,645,000 ▲1,074,000
비트코인캐시 618,500 ▲3,500
비트코인골드 40,590 ▲390
이더리움 4,273,000 ▲39,000
이더리움클래식 37,020 ▲610
리플 738 ▲6
퀀텀 5,090 ▲20
이오타 313 ▲3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