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가 나무란다는 이유로 흉기로 찌른 피의자 검거

기사입력:2018-07-08 22:44:29
부산남부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부산남부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남부경찰서는 사회후배(46)와 말다툼 중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피의자 A씨(59)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7일(어제) 밤 11시37분경 수영구 민락동 노래방에서 A씨가 평소 여성 업주를 괴롭히는 것을 피해자가 나무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잭나이프로 등 부위를 찌르고 목, 허벅지를 베었으나 피해자가 A씨의 팔을 제압해 미수에 그친 혐의다.

피해자는 응급수술 입원중이며 생명에는 지장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953.76 ▼72.69
코스닥 876.81 ▼21.36
코스피200 557.98 ▼10.4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3,768,000 ▼152,000
비트코인캐시 762,000 0
이더리움 5,128,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27,340 ▲770
리플 3,457 ▲7
퀀텀 2,970 ▲2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3,919,000 ▲64,000
이더리움 5,142,000 ▲29,000
이더리움클래식 27,340 ▲790
메탈 710 ▲10
리스크 307 ▲2
리플 3,465 ▲16
에이다 868 ▲8
스팀 131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3,660,000 ▼280,000
비트코인캐시 762,500 ▲2,000
이더리움 5,135,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27,310 ▲680
리플 3,457 ▲8
퀀텀 2,975 ▲40
이오타 218 ▲4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