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 의령서 승용차 내에 방치된 생후 27개월 남아가 열사병으로 사망했다.
경남의령경찰서에 따르면 4일 오전 9시30분경 외조부 A씨(63)가 외손자를 어린이집에 태워 주기 위해 차량을 몰고 가던 중 외손자를 태운 것을 감빡 잊고 이사회 참석을 위해 차량을 축협 부근에 세워 뒀다.
A씨는 이사회 마치고 오찬을 하기 위해 축협 직원에게 차량을 갖고 축협 부근으로 갖고 오도록 한 뒤 축협 직원이 갖고 온 차량을 타려고 하던 중 외손자를 발견하고 인근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이날 최고기온이 33도를 웃돌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 등을 두고 추가 조사중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경남의령서 승용차내 방치 생후 27개월 남아 열사병 사망
기사입력:2018-07-05 13:45:3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941,000 | ▼100,000 |
| 비트코인캐시 | 372,500 | ▲1,100 |
| 이더리움 | 3,461,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20 | ▼20 |
| 리플 | 1,974 | ▼2 |
| 퀀텀 | 1,181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855,000 | ▼321,000 |
| 이더리움 | 3,462,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20 | ▼30 |
| 메탈 | 326 | ▲1 |
| 리스크 | 135 | ▼1 |
| 리플 | 1,976 | ▼2 |
| 에이다 | 294 | 0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920,000 | ▼140,000 |
| 비트코인캐시 | 373,300 | ▲1,300 |
| 이더리움 | 3,461,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30 | ▲20 |
| 리플 | 1,974 | ▼2 |
| 퀀텀 | 1,182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