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근 부동산투자부문 이사(사진=군인공제회)
이미지 확대보기한편, 군인공제회의 임원선출은 공개 모집공고를 통해 지원서를 접수 받아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거 서류심사 및 엄격한 인사검증과 임원 면접을 통해 선정된 대상자를 군인공제회 운영위원회에 추천한다. 군인공제회 이사장을 비롯해 국방부 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한 3명(국방부 국장)과 대의원회가 선출한 대의원 3명(각 군 인사참모부장) 등 7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에서 최종 선출하며, 선출된 대상자는 국방부 장관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임원의 임기는 3년이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