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한국동서발전은 29일 근로자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세이프티 콜(Safety Call)'을 도입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이프티 콜은 근로자가 본인이 근무하는 현장의 위험을 직접 신고해 작업의 일시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위험신고 제도다. 신고를 접수한 안전부서 담당자는 해당 설비부서에 즉시 안전점검 및 개선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위험신고 처리과정은 재난안전 통합홈페이지 내 안전점검관리시스템으로 등록 및 추적관리 되며, 처리결과는 신고자에게 통보된다. 한국동서발전은 세이프티 콜을 통해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거나 안전 위험요소 개선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국동서발전은 '세이프티 콜'의 빠른 정착을 위해 제도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근로자휴게소와 안전교육장 등에 세이프티 콜 스티커를 부착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한국동서발전, 근로자 안전위한 `세이프티 콜` 도입
기사입력:2018-06-29 15: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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