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티 콜은 근로자가 본인이 근무하는 현장의 위험을 직접 신고해 작업의 일시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위험신고 제도다. 신고를 접수한 안전부서 담당자는 해당 설비부서에 즉시 안전점검 및 개선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위험신고 처리과정은 재난안전 통합홈페이지 내 안전점검관리시스템으로 등록 및 추적관리 되며, 처리결과는 신고자에게 통보된다. 한국동서발전은 세이프티 콜을 통해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거나 안전 위험요소 개선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