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사상경찰서 경제3팀은 3천억 종가재산 상속인 행세를 하며 상속에 필요한 비용 등 명목으로 2천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A씨(39)를 합동추적 끝에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실 상속받을 재산이 없음에도 2015년 2월 20~2017년 2월 26일경 동거녀 및 주변인에게 "우리종가 재산이 3천억원정도 되는데 내가 종손이라 상속권자 중 1순위다"며 "재산 상속에 필요한 서류발급 비용 20만원만 빌려달라. 상속받으면 10억원을 줘서 평생 놀고먹게 해 주겠다"고 10회에 걸쳐 2056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휴대전화 해지 후 잠적한 A씨에 대해 주변인 탐문과 인터넷 접속추적 중 경기 화성시 접속을 포착하고 강력2팀과 합동으로 출장 나가 잠복중 검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상속비용 빌려달라" 3천억 상속인 행세 2천만원 편취 남성 구속
기사입력:2018-06-12 10:48:1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584.87 | ▲0.97 |
| 코스닥 | 1,154.67 | ▲38.26 |
| 코스피200 | 828.83 | ▼2.3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060,000 | ▲315,000 |
| 비트코인캐시 | 663,500 | ▲500 |
| 이더리움 | 2,936,000 | ▲1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180 | ▲30 |
| 리플 | 2,020 | ▲10 |
| 퀀텀 | 1,322 | ▼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215,000 | ▲533,000 |
| 이더리움 | 2,937,000 | ▲1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190 | ▲30 |
| 메탈 | 400 | ▲1 |
| 리스크 | 192 | 0 |
| 리플 | 2,021 | ▲9 |
| 에이다 | 384 | ▲2 |
| 스팀 | 82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100,000 | ▲450,000 |
| 비트코인캐시 | 664,000 | ▲500 |
| 이더리움 | 2,934,000 | ▲1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160 | 0 |
| 리플 | 2,019 | ▲8 |
| 퀀텀 | 1,319 | 0 |
| 이오타 | 97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