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골목길에 무단주차한다며 장애물 설치. (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2월경 경매로 골목길 소유권을 취득하고 인근주민 상대 토지사용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사용수익제한 상태(일반도로)를 알고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자기골목길에 무단주차한다며 장애물 설치. (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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