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선관위, 허위학력 게재 기초단체장 후보 검찰 고발

기사입력:2018-06-08 13:32:44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인석)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자신의 선거공보, 선거벽보, 명함 및 SNS에 허위의 학력을 게재한 기초단체장선거 후보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8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울산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공보, 선거벽보, 선거운동용 명함 등에 중퇴한 정규학력 관련 사항을 게재함으로써 선거인이 졸업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형태로 게재해 허위의 학력을 공표(수학기간 미기재)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994.51 ▼61.90
코스닥 901.33 ▼9.74
코스피200 565.65 ▼6.9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9,620,000 ▼117,000
비트코인캐시 800,000 ▲2,500
이더리움 4,252,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7,840 ▼30
리플 2,792 ▲10
퀀텀 1,894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9,742,000 ▲34,000
이더리움 4,252,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7,840 ▼10
메탈 506 ▼1
리스크 269 0
리플 2,791 ▲11
에이다 543 ▲1
스팀 95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9,760,000 ▼20,000
비트코인캐시 803,000 ▲6,500
이더리움 4,253,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7,850 ▼30
리플 2,793 ▲12
퀀텀 1,899 0
이오타 132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