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코레일 노사가 ‘2018년도 단체협약’을 쟁의행위 없이 최종 체결했다.
코레일은 7일 오후 서울 사옥에서 오영식 사장과 강철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체협약은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맞춰 조항을 정비하고 공공기관 경영지침이 정한 한도 내에서 근로조건 및 복지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코레일 노사는 단협과 함께 △안전체계 확립과 대국민 서비스 개선 △청년일자리 창출과 노동시간 단축 등을 위해 함께 실천방안을 마련한다는 노사합의서를 발표하며 대립적 노사관계 극복에 새로운 전기를 열었다.
이로써 작년 11월 이후 중단됐던 코레일 노사 협상은 지난 3월 27일 재개 이후 두 달여 만에 완전 타결됐다.
지난해 9월 20일 시작한 코레일과 전국철도노동조합의 단체협약 교섭은 노사간 의견 차이와 CEO의 공백 등으로 잠정 중단됐었다.
이번 코레일 노사의 단체협약 교섭은 지난 2월 오영식 사장 취임 이후 급물살을 탔다. 취임 일성으로 노사 상생의 새 비전을 제시한 오영식 사장은 평창동계올림픽 수송이 끝나자마자 본 교섭을 재개하며 협상 테이블에 직접 앉았다. 노사 간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면서 신뢰를 새로 쌓고 노사 화합의 조직문화를 만들겠다는 의도였다.
5월 22일까지 3회의 본교섭과 14회의 실무교섭이 시행됐고, 산업안전을 비롯한 57회의 분야별 현안협의까지 집중교섭이 이어졌다. 특히 5월 23일부터는 오영식 사장이 직접 약 39시간에 걸친 밤샘교섭을 진행해 25일 새벽 노사 간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이 잠정합의안은 6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진행된 조합원 인준투표에서 최종 가결 돼, 코레일은 지난 2012년과 2015년에 이어 쟁의 없는 단체협약 체결에 성공했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교섭과정을 통해 쌓은 노사간의 신뢰와 합의를 바탕으로 국민의 편익을 위해 노사가 함께 철도발전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코레일 노사, 2018년도 단체협약 무쟁의 타결... 협상 재개 두 달만
기사입력:2018-06-07 15: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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