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미래에셋대우 CI)
이미지 확대보기관계자의 설명에 의하면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이 사내대출을 받으려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증보험료를 근로자가 부담하게 되는데, 해당 서비스를 가입하면 퇴직연금의 50% 만큼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어 그 만큼의 대출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근로자의 보증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거나 면제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
회사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비용 없이 근로자들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 퇴직 시 해당 대출금을 손쉽게 회수할 수 있어 업무적으로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관계자는 덧붙였다.
'퇴직연금 담보설정 서비스'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담보대출 사유로 사내대출을 해주는 경우에 적용 가능하며, 확정급여형제도 및 확정기여형제도 모두 활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대우 연금본부 이남곤 상무는 "그 동안 많은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해오면서 고객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고민해왔다"며 "미래에셋대우 퇴직연금 서비스에는 늘 최초라는 수식어가 지속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변화하는 시장을 읽고 한 발 앞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준보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