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 양산경찰서는 주간 빈집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5회에 걸쳐 침입, 현금 등 110만원 상당 절취한 피의자 2명을 특수절도 등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피의자들인 A씨(59)와 B씨(43)는 사회에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로 지난 2월 5일 오후 1시30분경 주택 현관문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침입, 안방에 있던 현금과 귀금속 등 45만원 상당 절취하는 등 2월 20일까지 양산(3곳), 창원(2곳)지역 주택에서 5회에 걸쳐 현금(80만원), 귀금속 등 110만원 상당(일부 회수)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주변 탐문수사 등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소재를 확인해 각 검거(2월 27일, 5월 18일)했다. 구속영장발부로 여죄를 수사중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간 빈집에 침입, 금품 절취 2명 구속
기사입력:2018-05-30 10:16:5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797.55 | ▲74.45 |
| 코스닥 | 951.16 | ▲8.98 |
| 코스피200 | 696.39 | ▲10.63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1,388,000 | ▼1,077,000 |
| 비트코인캐시 | 858,000 | ▼14,000 |
| 이더리움 | 4,844,000 | ▼5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610 | ▼280 |
| 리플 | 3,050 | ▼32 |
| 퀀텀 | 2,136 | ▼37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1,524,000 | ▼861,000 |
| 이더리움 | 4,847,000 | ▼5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650 | ▼250 |
| 메탈 | 572 | ▼5 |
| 리스크 | 295 | ▼5 |
| 리플 | 3,054 | ▼29 |
| 에이다 | 579 | ▼10 |
| 스팀 | 105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1,400,000 | ▼1,050,000 |
| 비트코인캐시 | 855,500 | ▼15,500 |
| 이더리움 | 4,839,000 | ▼5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600 | ▼190 |
| 리플 | 3,050 | ▼31 |
| 퀀텀 | 2,154 | 0 |
| 이오타 | 141 | ▼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