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양산경찰서는 “굿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며 피해자 가족에게 굿값 명목으로 13억원 상당 편취한 무속인 40대 A씨(여)를 사기 등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양산시의 모처에 신당을 차려 놓고 무속행위를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의 가족에게 흉사가 일어날 것처럼 속여 2009년 1월경 부산시 ○○당 굿터에서 굿을 하는 등 2016년 3월까지 피해자로부터 굿 값 등 13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피해자 및 피해자주변 신도, 여타 무속인, 협회 등 상대로 수사를 벌여 범행을 부인하던 피의자를 구속영장을 발부(5월18일)받아 구속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굿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 13억 편취 무속인 구속
기사입력:2018-05-22 13: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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