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사하경찰서는 아파트 1층 출입구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시비가 돼 흉기를 들고 나와 피해자(31)의 우측 옆구리를 1회 찌른 피의자 A씨(41)를 살인 혐의로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 22일 새벽 2시경 사하구 장림동 모 아파트 출입구 노상에서 피해자 등 일행 3명이 술을 마시고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시비가 돼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피해자는 응급실로 후송돼 수술도중 사망(오전 5시57분)했다.
경찰은 피의자 주거지에서 현행범인 체포하고 정확한 범행동기 등 조사후 구속영장 신청예정이라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 검거
기사입력:2018-05-22 10:45:1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797.55 | ▲74.45 |
| 코스닥 | 951.16 | ▲8.98 |
| 코스피200 | 696.39 | ▲10.63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0,760,000 | ▼503,000 |
| 비트코인캐시 | 860,500 | ▲7,000 |
| 이더리움 | 4,860,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500 | ▼20 |
| 리플 | 3,048 | ▼4 |
| 퀀텀 | 2,129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0,760,000 | ▼733,000 |
| 이더리움 | 4,860,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530 | 0 |
| 메탈 | 569 | ▼1 |
| 리스크 | 297 | ▲3 |
| 리플 | 3,049 | ▼8 |
| 에이다 | 580 | ▲1 |
| 스팀 | 104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0,620,000 | ▼680,000 |
| 비트코인캐시 | 859,500 | ▲8,000 |
| 이더리움 | 4,860,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500 | 0 |
| 리플 | 3,048 | ▼5 |
| 퀀텀 | 2,154 | 0 |
| 이오타 | 142 |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