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가 행세로 중년여성 상대 금원 편취 50대 구속

기사입력:2018-05-20 20:18:56
부산사하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부산사하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사하경찰서 경제3팀은 자산가 행세를 하며 중년여성 상대 금원을 편취한 피의자 A씨(51)를 사기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3~12월 18일경 북구 화명동 모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온 피해자에게 팁으로 현금 50만원을 주며 “수십억 재산이 있는데, 세금추징문제 때문에 내 명의로 뭘 할 수가 없다”며 재산가 행세로 호감을 샀다.

그런 뒤 “차를 며칠만 빌려달라. 그리고 차량을 사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할부대금은 내가 대납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소유 K7차량 1대 및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중고 벤츠 1대 등 총 2대(시가 8500만원 상당)를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고소가 접수되자 휴대폰을 해지하고 출석에 불응해 체포·통신영장을 발부받고 “렌터카 몰고 다녔다”는 피해자 진술에 따라 부산시 전 렌터카업체(36개소)에 공문을 보내 추적, 잠복 끝에 검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76.63 ▼7.02
코스닥 865.59 ▼1.89
코스피200 363.58 ▼0.7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8,751,000 ▼265,000
비트코인캐시 669,000 ▼4,000
비트코인골드 49,600 ▼280
이더리움 4,313,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38,380 ▼160
리플 775 ▼16
이오스 1,175 ▲2
퀀텀 5,200 ▼3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8,848,000 ▼118,000
이더리움 4,323,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38,360 ▼110
메탈 2,362 ▼12
리스크 2,703 ▼39
리플 775 ▼14
에이다 650 ▲2
스팀 400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8,701,000 ▼287,000
비트코인캐시 670,500 ▼1,500
비트코인골드 49,720 ▼60
이더리움 4,316,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38,420 ▼30
리플 775 ▼17
퀀텀 5,180 ▼50
이오타 31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