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사하경찰서 경제3팀은 자산가 행세를 하며 중년여성 상대 금원을 편취한 피의자 A씨(51)를 사기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3~12월 18일경 북구 화명동 모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온 피해자에게 팁으로 현금 50만원을 주며 “수십억 재산이 있는데, 세금추징문제 때문에 내 명의로 뭘 할 수가 없다”며 재산가 행세로 호감을 샀다.
그런 뒤 “차를 며칠만 빌려달라. 그리고 차량을 사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할부대금은 내가 대납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소유 K7차량 1대 및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중고 벤츠 1대 등 총 2대(시가 8500만원 상당)를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고소가 접수되자 휴대폰을 해지하고 출석에 불응해 체포·통신영장을 발부받고 “렌터카 몰고 다녔다”는 피해자 진술에 따라 부산시 전 렌터카업체(36개소)에 공문을 보내 추적, 잠복 끝에 검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자산가 행세로 중년여성 상대 금원 편취 50대 구속
기사입력:2018-05-20 20:18:5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025,000 | ▲40,000 |
| 비트코인캐시 | 373,900 | ▲1,800 |
| 이더리움 | 3,461,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30 | ▼10 |
| 리플 | 1,983 | ▲7 |
| 퀀텀 | 1,186 | ▲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999,000 | ▲53,000 |
| 이더리움 | 3,461,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30 | ▼10 |
| 메탈 | 326 | ▼1 |
| 리스크 | 134 | ▼2 |
| 리플 | 1,982 | ▲8 |
| 에이다 | 294 | ▲1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970,000 | ▲20,000 |
| 비트코인캐시 | 374,000 | ▲700 |
| 이더리움 | 3,460,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780 | ▼40 |
| 리플 | 1,984 | ▲8 |
| 퀀텀 | 1,182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