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을 유의해 달라"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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