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김해서부경찰서는 불법개조 한 공기총으로 유기견을 향해 쏴 상해를 입힌 피의자 A씨(57)를 총포화약법,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어제) 김해시 모 아파트 앞 노상에서 차량에 있던 불법개조 5.5㎜ 공기총으로 도로를 걸어가던 유기견 머리를 향해 실탄 1발을 발사해 상해를 가한 혐의다.
경찰은 A씨 주거지 확인 중 발견하고 임의동행, 검거공기총 1정 및 탄환 109발 압수하고 정확한 사건경위를 수사 중이다.
-총포화약법 제73조 제1호(불법 개조)…2년↓징역, 5백만원↓벌금
-동물보호법 제46조①(동물학대)…2년↓징역, 2천만원↓벌금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불법개조 공기총 유기견에 발사 상해 50대 검거
기사입력:2018-05-16 1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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