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가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경찰은 부산길고양이 보호연대가 14일 진정을 접수해 발생지 주변을 확인하고 현장 주변 CCTV를 분석하며 가해자(피혐의자)를 쫓고 있다.
경찰은 동물보호법 제8조 2항 제1호(동물학대금지,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를 적용할 방침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길고양이가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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