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마크
이미지 확대보기B씨는 피내사자 조사에서 A씨로부터 100만원을 수수했다가 일주일 뒤에 돌려주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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