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영삼 기자] 국세청은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3만 6천 명에 대해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하고, 신고 대상자(파생상품 포함)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은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신고도움 서비스를 새롭게 구축해 신고 이력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취득세 납부자료를 직접 안내하여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다.
이에 납세자가 신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전자신고 이용방법 동영상’을 제작․게시했다.
또한, 파생상품의 경우 양도가액부터 세액까지 모두 채워주는'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은 홈택스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전자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의 CD/ATM기도 이용가능하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
국세청,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기사입력:2018-05-08 17: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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