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사하경찰서는 최신 스마트폰 등 IT기기에 미숙한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신종사기 수법으로 택시비를 상습편취(일명 네다바이)한 피의자 A양(16)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동네친구로 지난 3월 21일 오후 5시30분경 피해자(54)가 운전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한 뒤 서면에 도착해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요금을 결제한다며 단말기에 갖다대고 흔들면서 몰래 영수증 버튼을 2회 눌러 빈영수증을 출력한 뒤 이중결제됐다며 1회 결제금액 1만5000원을 되돌려 받아가는 방법으로 지난 2월부터 4월 21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도합 25만원 상당의 택시비를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택시내 블랙박스로 피의자 인상착의를 확보하고 탐문수사중 검거해 형사입건했다. 경찰은 택시조합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스마트폰으로 결제할게요" 택시기사 상대 택시비 상습편취 10대 검거
기사입력:2018-05-03 15: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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