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마산동부경찰서는 심야시간 아파트 주차장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상품권 등 210만원 상당 절취한 피의자 A씨(36)를 절도(6년 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8일 새벽 3시42경 창원시 모 아파트 주차장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에 침입, 현금 100만원을 절취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4회에 걸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은 현장 및 주변탐문수사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소재추적 끝에 울산시 한 PC방에서 검거해 구속영장발부로 여죄를 수사중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아파트 주차 차량서 현금 등 절취 30대 구속
기사입력:2018-05-02 11: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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