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사진제공=남해해경청)
이미지 확대보기해경은 A씨와 공모자들이 선박 엔진의 일정 출력 이상이 될 경우 유람선에 고용해야 할 선박직원의 해기사 자격기준이 더 까다로워지기에 이를 피하고, 더 높은 속력을 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B씨와 C씨(36)는 수입엔진을 함께 판매하며 울산지역 연근해어선 선주 D씨(55)와 공모해 어선 정부지원사업인 ‘노후엔진 대체사업’에서 D씨로 하여금 엔진 출력을 낮추어 보조금을 신청하게 하고, D씨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낮은 출력으로 엔진 검사를 받고 공장 출고 전 별도의 검사 없이 엔진출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지난해 정부지원 보조금 1억1000만원 상당 부정 수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노후엔진 대체사업’에서 D씨가 기존에 설치된 어선의 엔진출력보다 더 높은 엔진출력으로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경은 전했다.
한편 유람선 건조과정의 선박검사원들은 최초 선박검사에서 선박엔진 출력변경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선박의 감항성 최종 확인단계인 ‘해상 시운전’시 실제 하지 않은 검사를 한 것으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거짓검사 혐의가 입증돼 2명의 해당 선박검사원을 선박안전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