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밀양경찰서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불만을 품고 물에 희석한 염산을 피해자(40·여)에 투척해 상해를 가한 피의자 A씨(37)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층간소음 문제로 평소 불만을 품고 염산(35%, 1리터)을 구입해 보관하고 있던 중 지난 4월 26일 오전 8시경 주거지 주차장에서 페트병(350㎖)에 든 물에 희석된 염산을 피해자 얼굴 등에 투척해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혐의다.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하고 피해자는 병원서 치료중이다. 페트병 등 유류물 국과수 감정 의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밀양서, 층간소음 불만 염산투척 30대 구속
기사입력:2018-04-30 10: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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