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 정기회의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경남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지난 1월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보호활동을 적극 지원한 이향숙 자문위원(현 범죄피해자지원협회 경남지부장)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지난해 주요 피해자보호지원 활동사항과 올해 피해자보호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를 했다.
박경수 1부장은 “지난 달 30일 국가경찰의 임무 및 경찰의 직무범위에 범죄피해자 보호를 명시하는 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적극적인 현장대응을 추진하겠다”며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당부했다.
참석한 위원들 역시 “경남경찰이 내실 있는 범죄피해자보호 지원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협조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