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밀양경찰서는 주거지 주변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방화한 피의자 A씨(57)를 공무집행방해, 협박,손괴, 방화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후 2시경 자신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누군가 쓰레기를 버려놨다”며 112신고,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과 키우던 사냥개를 풀어 협박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이어 같은 달 27일 오전 9시경 피해자 운영 상점에서 여성 피해자에게 욕설 및 쇠파이프로 식자재 등 40만원 상당 손괴하고, 지난 1월 13일 오후 4시20분경 자신의 주거지 앞 노상에 차량을 주차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C씨를 “쇠파이프로 찍어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혐의다.
또 지난 4월 12일 오전 11시50분경 주거지 인근 공터에 주차중인 피해자 D씨의 차량을 주변 쓰레기에 불 놓아 방화해 3000만원 상당 소훼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캐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경남밀양서, 공무집행방해· 협박·방화 50대 구속
기사입력:2018-04-26 09: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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