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동래경찰서는 대출이 거절됐다는 이유로 욕설과 협박하고 돈을 요구한 피의자 A씨(26)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공갈미수 혐의로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0일 오후 4시45분경 동구 범일동 대출모집법인회사 상담사인 피해자(36.여) 등에게 대출 900만원 신청이 거절된 것에 화가나 “야이 씨XX아 지금 장난하나, 닥치고 내 하는 말만 들어라”고 윽박지르며 약 2시간동안 전화로 욕설을 하면서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또 피해자의 SNS(페이스북, 카스)계정에 친구추가로 접속해 피해자의 지인 및 딸 사진을 올리면서 허위사실의 비방글을 수회 작성하고 이에 겁먹은 피해자에게 30만원을 요구했으나 피해자의 경찰신고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SNS 페이스북 비방글을 확인하고 통신수사로 피의자를 특정해 검거했다. 범행시인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출거절 되자 2시간 동안 전화욕설·협박 20대 덜미
기사입력:2018-04-13 13: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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