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평가 항목은 정책의 인권 침해 가능성,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정책 수립 과정에서 시민 참여 보장 여부 등으로, 검토 결과를 결재문서에 첨부해 기록으로 남기도록 했다.
현재 경찰청이 경찰개혁위의 권고에 따라 연내 '인권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지만, 사회적 약자는 권리침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울산경찰청이 자체적으로 '인권영향 시민참여평가'를 우선 도입한 것이다.
박영철 울산인권운동연대 대표는 "울산경찰에 인권영향평가가 개념이 처음 도입되는 만큼 기대도 크다. 앞으로 사회적 약자의 권리 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전했다.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은 "경찰의 치안활동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의 공감과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앞으로 시행될 울산의 치안정책이 사회적 약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전에 분석해 인권침해를 예방토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