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탈의실·차량서 현금 등 2천만원 절취 20대 3명 검거

2명 구속, 1명 형사입건 기사입력:2018-04-10 11:38:09
창원서부경찰서

창원서부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서부경찰서는 심야시간 공장 탈의실 및 노상에 시정되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 등 2000만원 상당 절취한 A씨(20) 등 3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친구사이로 지난 2월 27일 창원시 모 공장탈의실 내 피해자 옷장에서 현금과 명품시계등 30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다.

또 지난해 12월 9일 새벽 2시12분경 주차장에 시정되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 500만원을 절취하는 등 지난 4월 1일까지 총 7회에 걸쳐 현금 등 170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CTV분석으로 이동 동선 추적 중 피의자 인상착의를 특정하고 체포영장발부받아 주거지 등 추적 끝에 지난 2일 검거했다.

경찰은 A씨 등 2명은 구속영장발부로 구속하고 나머지 1명은 형사입건해 여죄를 수사중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844,000 ▲929,000
비트코인캐시 374,400 ▲400
이더리움 3,479,000 ▲23,000
이더리움클래식 10,860 ▲50
리플 2,019 ▲40
퀀텀 1,197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910,000 ▲1,013,000
이더리움 3,482,000 ▲26,000
이더리움클래식 10,890 ▲90
메탈 327 ▲1
리스크 136 ▲1
리플 2,018 ▲39
에이다 297 ▲4
스팀 6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880,000 ▲960,000
비트코인캐시 374,000 0
이더리움 3,480,000 ▲24,000
이더리움클래식 10,860 ▲90
리플 2,020 ▲41
퀀텀 1,182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