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서부경찰서는 심야시간 공장 탈의실 및 노상에 시정되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 등 2000만원 상당 절취한 A씨(20) 등 3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친구사이로 지난 2월 27일 창원시 모 공장탈의실 내 피해자 옷장에서 현금과 명품시계등 30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다.
또 지난해 12월 9일 새벽 2시12분경 주차장에 시정되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 500만원을 절취하는 등 지난 4월 1일까지 총 7회에 걸쳐 현금 등 170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CTV분석으로 이동 동선 추적 중 피의자 인상착의를 특정하고 체포영장발부받아 주거지 등 추적 끝에 지난 2일 검거했다.
경찰은 A씨 등 2명은 구속영장발부로 구속하고 나머지 1명은 형사입건해 여죄를 수사중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공장탈의실·차량서 현금 등 2천만원 절취 20대 3명 검거
2명 구속, 1명 형사입건 기사입력:2018-04-10 11: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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