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광역수사대는 1000억원대 불법수익금 환전 일당을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33) 등 3명은 환전알선브로커, C씨(52)등 3명은 국내환전소를 운영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도박사이브 운영자 G씨(31)의 불법수익금을 위안화로 환전 후 다시 원화로 세탁해 자금추적을 피하기로 공모했다.
그런뒤 2016년 10월 6~2017년 5월 22일까지 A씨 등은 국내 금융계좌(8개)로 총 4만5473회에 걸쳐 1189억원 상당을 위안화로 환전 의뢰받아 중국 OO은행 계좌로 송금 및 알선하고, C씨 등은 223억원 상당의 위안화를 원화로 환전 후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는 등의 수법으로 7%의 환전수수료 83억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은 불법도박사이트 수사시(G씨 등 30명 2017년 3월 20일 입건) 자금추적 결과 범죄수익금을 중국위안화로 자금세탁 사실을 확인하고 컴퓨터, 휴대폰 등을 복원해 환전 피의자를 특정한 뒤 체포·압수영장 발부받아 경기부천, 인천 등지로 출장 나가 피의자들을 순차 검거했다.
경찰은 A씨는 구속하고 나머지 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관련자들의 예금,부동산 등 3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추징·몰수 보전 조치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불법도박사이트 1000억원대 불법수익금 환전 일당 덜미
환전수수료 83억 상당 부당이득 기사입력:2018-04-09 10:39:0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374,000 | ▲186,000 |
| 비트코인캐시 | 372,400 | ▼1,300 |
| 이더리움 | 3,468,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20 | ▼30 |
| 리플 | 2,017 | ▲34 |
| 퀀텀 | 1,194 | ▲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420,000 | ▲258,000 |
| 이더리움 | 3,467,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40 | ▲10 |
| 메탈 | 326 | 0 |
| 리스크 | 135 | ▼1 |
| 리플 | 2,017 | ▲36 |
| 에이다 | 297 | ▲2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400,000 | ▲250,000 |
| 비트코인캐시 | 372,500 | ▼900 |
| 이더리움 | 3,468,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20 | ▼10 |
| 리플 | 2,018 | ▲34 |
| 퀀텀 | 1,182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