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우미 독점공급 불법영업 보도방 조직 일당 검거

기사입력:2018-04-05 19:04:55
카퍼레이드로 위력을 과시하고 있다.(동영상캡처. 제공=부산지방경찰청)

카퍼레이드로 위력을 과시하고 있다.(동영상캡처. 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 형사과 광역수사대는 불법영업 보도방 안락연합회 조직 A씨(55·보도방운영) 등 18명을 상해, 업무방해, 직업안정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동래구 안락동에서 보도방 영업을 하며 도우미 독점공급을 위해 안락연합회를 결성(2104년8월)했다.

지난해 1월 중순경 서원시장 앞 노상에서 도우미 독점공급과 요금인상에 대해 피해자 B씨(서동유흥협회장) 등 2명이 항의한다는 이유로 담뱃불로 위협하면서 주먹으로 얼굴 폭행하고 피해자 C씨(노래방업주)가 연합회도우미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고 뺨을 2회 때려 폭력을 행사했다.

또 서동유흥협회회원들이 안락동에서 ‘보도방 불법영업 추방 캠페인’을 벌이자 서동지역에 구역별 감시원을 배치해 손님이 들어가면 불법영업을 한다며 신고하는 등 차량 7대를 이용해 카퍼레이드를 벌여 위력과시 및 영업을 방해한 혐의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 카퍼레이드 영상, 안락연합회 조직명단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관련자 자진출석을 유도해 모두 형사입건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584.87 ▲0.97
코스닥 1,154.67 ▲38.26
코스피200 828.83 ▼2.3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922,000 ▲98,000
비트코인캐시 665,500 ▲2,000
이더리움 2,939,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12,160 0
리플 2,021 ▲2
퀀텀 1,311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949,000 ▲81,000
이더리움 2,939,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12,180 0
메탈 397 ▼2
리스크 189 ▼1
리플 2,023 ▲5
에이다 383 0
스팀 84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910,000 ▲120,000
비트코인캐시 661,500 ▼1,500
이더리움 2,936,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12,190 ▼10
리플 2,022 ▲4
퀀텀 1,319 0
이오타 97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