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케이프투자증권 로고)
이미지 확대보기케이프투자증권은 개장 전 동시호가에 냈던 옵션 매도 주문이 장이 열림과 동시에 체결된 직후 주문 실수를 인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케이프투자증권은 단순 주문 실수였던 만큼 매매 취소를 위해 한국거래소에 거래 상대방 파악을 요청했지만, 상대방이 모두 개인투자자로 파악돼 주문 취소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자 전액 손실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케이프투자증권측으로부터 주문 실수 과정 등 내용을 보고받았으나 별도의 검사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케이프투자증권 관계자는 “거래 상대방이 증권사나 선물사 등 국내 법인이면 거래 취소 요청을 수용하지만 개인투자자는 거부 가능성이 높고 소송에서도 승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올 1분기 실적이 양호한 만큼, 이번 사건으로 인한 62억원을 손실로 반영해도 적자를 기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