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사상경찰서는 부산구치소에서 출소하면서 재소자용 운동화를 절취한 피의자 A씨(21)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노역장유치 처분을 마치고 지난 1월 23일 새벽 4시40분경 부산구치소에서 출소하면서 복도 신발장에 놓여있던 재소자(피해자)의 운동화(시가 3만8000원상당) 한 켤레를 자신의 슬리퍼와 바꿔 신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받고 부산구치소에 수감중인 피해자 접견조사 및 소 내 CCTV를 분석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검거해 피해품을 압수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구치소 출소하면서 재소자 운동화로 바꿔 신은 20대 덜미
기사입력:2018-03-27 08: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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