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청와대 개헌안 발의를 두고 "이번 개헌안은 대통령 발의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지켜낸 촛불시민의 명령이자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라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권은 당리당략과 선거 유불리를 떠나 동시 개헌 약속을 지켜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은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등 직접 민주주의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정치권 국민 주권을 헌법에 담을 책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추 대표는 자유한국당과 울산경찰청 간의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 관련 공방에 대해 "제1야당 지도부가 나서서 부정부패 사건을 덮는 대단히 불순한 행태이자 경찰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당은 여당일 때 경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야당일 때는 안면몰수 한다"며 "야당 탄압이야말로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을 향해 "흔들림 없이 경찰의 명예를 걸고 수사에 임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추미애 “대통령 개헌안, 촛불시민과 국민의 명령”
기사입력:2018-03-26 10: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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