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강서경찰서는 공기총으로 진돗개를 사살 후 도주한 피의자 A씨(65)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월 25일 오전 8시20분경 강서구 강동동 농로에서 피해자 B씨(54)를 따라 농로를 거닐던 진돗개(시가 100만원 상당)를 향해 공기총 2발을 발사했으나 죽지 않자, 차량으로 역과 해 죽인 후 약 100m거리에서 피해자가 달려오는 것을 보고 도주한 혐의다.
경찰은 도주로 CCTV.블랙박스.강서구 및 김해 관제센터 CCTV를 분석, 지역총포 소지자 및 출고자(3월 24일 오후 9시) 확인해 주거지 앞 노상에서 검거해 불구속 입건했다.
진돗개 엑스레이 결과 머리부위에 2발이 박혀있는 것이 확인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들개라고 오인해서 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공기총으로 진돗개 사살 후 도주 60대 검거
기사입력:2018-03-26 09: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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