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경로당, 어린이집 등 소규모 면적의 노유자 시설에도 소화설비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8일 화재 취약계층인 노유자 시설의 화재예방을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연면적 33㎡(9.9평) 미만의 소규모 건물에는 소화기 등 소화설비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소규모 노인‧영유아‧장애인 복지시설 등에는 소화설비가 마련돼 있지 않아 화재 초기 대응이 어렵고 시설의 이용자가 대부분 어린이, 노약자, 거동불편자 등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 할 우려가 있다.
김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5~2017) 전국 노유자 시설 화재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노유자 시설(老幼者施設)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총 35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5년 115건에서 2016년 113건, 2017년 129건으로 노유자 시설에서의 화재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재 등 안전사고로부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어린이집에서 73건으로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호가 필요한 요양시설에서 63건, 경로당 52건, 그 外 노인복지시설 46건 순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화재 등 안전사고로부터 각별한 주의와 예방이 필요한 노인, 영유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 오히려 법적 미흡으로 인해 화재 등 안전사고로부터 쉽게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화재에 취약한 노유자 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이 한층 더 강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김도읍, 노유자 시설 소화설비 의무화 추진... ‘화재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2018-03-08 10:26:3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681.35 | ▼54.31 |
| 코스닥 | 778.79 | ▼13.97 |
| 코스피200 | 883.21 | ▼7.83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2,195,000 | ▼115,000 |
| 비트코인캐시 | 384,000 | ▲1,100 |
| 이더리움 | 3,300,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780 | 0 |
| 리플 | 1,820 | 0 |
| 퀀텀 | 1,186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2,238,000 | ▼62,000 |
| 이더리움 | 3,300,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780 | ▲20 |
| 메탈 | 372 | 0 |
| 리스크 | 263 | ▲1 |
| 리플 | 1,819 | ▼1 |
| 에이다 | 301 | 0 |
| 스팀 | 74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2,220,000 | ▼50,000 |
| 비트코인캐시 | 383,300 | ▼500 |
| 이더리움 | 3,300,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00 | ▲10 |
| 리플 | 1,820 | ▼1 |
| 퀀텀 | 1,155 | 0 |
| 이오타 | 66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