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자는 지난해 6월경 건강검진결과 위암 3기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해운대 모 병원에서 13차례 항암치료를 했으나 암이 간까지 전이돼 말기진단을 받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는 유족의 진술이 있었다.
경찰은 특기할 외상이 없고 심장이상으로 의식소실에 의한 익사라는 검안의 소견과 유족 및 신고자 상대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계속 수사중이라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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