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영도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유아용품 판매 빙자 2034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A군(18) 등 10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같은 학교에 다녔거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알게 된 이들은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지난 1월 27일 사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유아용도서, 장난감 등 유아용품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132명을 속여 2034만원을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모텔이나 PC방 등을 옮겨다니며 범행을 해왔고 가로챈 돈은 유흥비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A군은 구속기소의견으로, B군(18) 등 2명은 불구속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가담정도가 경미(범행계좌 및 휴대폰대여)하고 초범인 나머지 7명은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경찰은 “인터넷을 통해 직거래를 하더라도 회원간에 신뢰 할 수 있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인터넷 커뮤니티를 이용하거나 거래를 하더라도 직접 물건을 확인가능한 근거리 거래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조언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인터넷서 유아용품 판매 빙자 2천만원 챙긴 10대들
기사입력:2018-03-02 17: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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