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부산진경찰서는 새벽시간 부산시내 인형뽑기방 상습털이 피의자 A씨(48)를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8일 새벽 3시50분경 부산진구의 한 24시간 무인 인형뽑기방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범행도구를 이용해 지폐교환기 등을 손괴, 혐금 90만원을 절취하는 등 작년 11월 30일부터 21회에 걸쳐 160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인형뽑기방 내부 CCTV분석으로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도주방향 CCTV 주차자량 블랙박스 등을 집중분석해 동구 범일동의 한 모텔 내에서 투숙한 A씨를 검거했다.
앞서 A씨는 부산진 5건, 동래 3건, 중부·사상·연제·금정·해운대 각 2건 등 18건을 범행을 저질렀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새벽시간 부산시내 인형뽑기방 상습털이 40대 구속
기사입력:2018-02-26 12:49:5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797.55 | ▲74.45 |
| 코스닥 | 951.16 | ▲8.98 |
| 코스피200 | 696.39 | ▲10.63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0,808,000 | ▼317,000 |
| 비트코인캐시 | 860,000 | ▲10,500 |
| 이더리움 | 4,864,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490 | ▲10 |
| 리플 | 3,046 | ▼3 |
| 퀀텀 | 2,129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0,988,000 | ▼251,000 |
| 이더리움 | 4,870,000 | ▲1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540 | ▲50 |
| 메탈 | 569 | ▼1 |
| 리스크 | 297 | ▲3 |
| 리플 | 3,048 | ▼2 |
| 에이다 | 579 | ▲2 |
| 스팀 | 104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0,830,000 | ▼270,000 |
| 비트코인캐시 | 860,000 | ▲12,000 |
| 이더리움 | 4,863,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500 | 0 |
| 리플 | 3,046 | ▼1 |
| 퀀텀 | 2,154 | 0 |
| 이오타 | 142 |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