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폐교환기를 손괴하고 있는 피의자 모습.(사진=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경찰은 인형뽑기방 내부 CCTV분석으로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도주방향 CCTV 주차자량 블랙박스 등을 집중분석해 동구 범일동의 한 모텔 내에서 투숙한 A씨를 검거했다.
앞서 A씨는 부산진 5건, 동래 3건, 중부·사상·연제·금정·해운대 각 2건 등 18건을 범행을 저질렀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지폐교환기를 손괴하고 있는 피의자 모습.(사진=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주요뉴스
핫포커스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676.63 | ▼7.02 |
코스닥 | 865.59 | ▼1.89 |
코스피200 | 363.58 | ▼0.73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90,209,000 | ▲195,000 |
비트코인캐시 | 654,500 | ▼4,000 |
비트코인골드 | 50,450 | ▼400 |
이더리움 | 4,400,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38,090 | ▲20 |
리플 | 749 | 0 |
이오스 | 1,155 | ▲1 |
퀀텀 | 5,280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90,324,000 | ▲275,000 |
이더리움 | 4,409,000 | ▲12,000 |
이더리움클래식 | 38,150 | ▲70 |
메탈 | 2,390 | ▼13 |
리스크 | 2,764 | ▼24 |
리플 | 751 | ▲1 |
에이다 | 656 | ▼2 |
스팀 | 411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90,307,000 | ▲236,000 |
비트코인캐시 | 655,500 | ▼1,500 |
비트코인골드 | 50,800 | ▲50 |
이더리움 | 4,405,000 | ▲8,000 |
이더리움클래식 | 38,150 | ▲90 |
리플 | 750 | ▲1 |
퀀텀 | 5,295 | ▼15 |
이오타 | 323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