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서, 영어학원 위장 불법사행성게임장 단속 업주 검거

기사입력:2018-02-24 11:32:50
업소 내 불법게임기.(사진=경남지방경찰청)

업소 내 불법게임기.(사진=경남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양산경찰서는 영어학원으로 위장한 불법사행성게임장을 단속해 업주 A씨(53·여)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지난 22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2일 오후 7시30분경 양산시의 한 ‘○○영어교실’에서 야마토류 게임기 24대를 설치, 지인에게만 연락해 모집하는 방법으로 업소에 찾아오는 손님에게 게임물을 제공하고 획득한 점수에 따라 환전해주는 등 불법영업을 한 혐의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해 잠겨있던 출입문을 개방해 심의 거부된 야마토 등 게임물 증거를 채증하고, 업주 및 10명의 손님을 분리해 조사한 결과 환전진술과 환전영업 사실을 확보하고 업주 신병처리 및 게임기 제공업자를 추적 수사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797.55 ▲74.45
코스닥 951.16 ▲8.98
코스피200 696.39 ▲10.6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0,771,000 ▼372,000
비트코인캐시 860,000 ▲10,500
이더리움 4,864,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18,500 ▲10
리플 3,048 ▲1
퀀텀 2,129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0,938,000 ▼301,000
이더리움 4,867,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8,510 ▲20
메탈 569 ▼1
리스크 297 ▲3
리플 3,051 ▲1
에이다 580 ▲3
스팀 104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0,790,000 ▼310,000
비트코인캐시 860,000 ▲12,000
이더리움 4,863,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18,500 0
리플 3,049 ▲2
퀀텀 2,154 0
이오타 142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