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양산경찰서는 영어학원으로 위장한 불법사행성게임장을 단속해 업주 A씨(53·여)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지난 22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2일 오후 7시30분경 양산시의 한 ‘○○영어교실’에서 야마토류 게임기 24대를 설치, 지인에게만 연락해 모집하는 방법으로 업소에 찾아오는 손님에게 게임물을 제공하고 획득한 점수에 따라 환전해주는 등 불법영업을 한 혐의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해 잠겨있던 출입문을 개방해 심의 거부된 야마토 등 게임물 증거를 채증하고, 업주 및 10명의 손님을 분리해 조사한 결과 환전진술과 환전영업 사실을 확보하고 업주 신병처리 및 게임기 제공업자를 추적 수사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양산서, 영어학원 위장 불법사행성게임장 단속 업주 검거
기사입력:2018-02-24 11: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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