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남부경찰서는 주택 빈집털이 피의자 A씨(61)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2시경 남구의 한 주택 1층에 피해자(58·여)가 외출한 사이 드라이버로 현관문을 파손하고 침입, 안방에 있던 현금과 귀금속 등 100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 주변 CCTV 분석으로 이동경로 확인, 주변 탐문 수사로 주거지 특정하고 피의자 출석을 요구한 뒤 지난 9일 남부서 사무실에서 검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남부서, 주택 빈집털이 피의자 60대 구속
기사입력:2018-02-20 17:00:0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797.55 | ▲74.45 |
| 코스닥 | 951.16 | ▲8.98 |
| 코스피200 | 696.39 | ▲10.63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0,805,000 | ▼461,000 |
| 비트코인캐시 | 859,500 | ▲4,500 |
| 이더리움 | 4,858,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490 | ▼40 |
| 리플 | 3,045 | ▼9 |
| 퀀텀 | 2,128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0,982,000 | ▼373,000 |
| 이더리움 | 4,866,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500 | ▲10 |
| 메탈 | 569 | ▼1 |
| 리스크 | 297 | ▲3 |
| 리플 | 3,044 | ▼12 |
| 에이다 | 579 | 0 |
| 스팀 | 104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0,750,000 | ▼430,000 |
| 비트코인캐시 | 860,000 | ▲5,000 |
| 이더리움 | 4,860,000 | 0 |
| 이더리움클래식 | 18,500 | 0 |
| 리플 | 3,046 | ▼7 |
| 퀀텀 | 2,154 | 0 |
| 이오타 | 142 |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