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현장 주변 CCTV 분석으로 이동경로 확인, 주변 탐문 수사로 주거지 특정하고 피의자 출석을 요구한 뒤 지난 9일 남부서 사무실에서 검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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