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진주경찰서는 심야시간 저층아파트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 등으로 11회에 걸쳐 침입, 현금 등 165만원 상당 절취한 피의자 A씨(59)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3일 새벽 2시30분경 진주시의 한 아파트에 시정되지 않은 창문으로 침입, 안방에서 현금 26만원을 절취하는 등 지난해 6월 중순경부터 진주시 일원 아파트 11개곳의 저층에 침입, 현금 등 165만원 상당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아파트 CCTV분석으로 피의자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동선 추적중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의자를 발견해 검거, 지난 16일 구속영장 발부로 여죄를 수사중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경남진주서, 아파트 11곳 야간침입절도 피의자 구속
기사입력:2018-02-19 12: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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