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영도서, 해수욕장 임대사업권 미끼 수억챙긴 40대 구속

기사입력:2018-02-18 14:23:43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영도경찰서는 해수욕장 임대사업권을 미끼로 수억 원을 챙긴 피의자 A씨(47)를 사기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조폭행세를 하며 친구·지인 등 상대로 해운대해수욕장 파라솔·샤워실 임대사업권이 있다며 과시해 오던 중 지난해 6월경 친구 B씨(47) 등 피해자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주면 해운대해수욕장 파라솔 임대사업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억24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A씨는 6건의 고소사건에 대해 출석 불응하며 잠적했다.

경찰은 A씨의 사용정지휴대폰 등 통화분석으로 실사용 전화번호를 특정, 음식점 배달내역을 확인(진해)하고 형사5팀이 현지 합동탐문으로 은신처를 확인했다. 그런 뒤 신규입주 아파트인 점을 이용해 ‘아파트 입주카드’작성을 위한 관리직원 방문으로 가장해 검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844,000 ▲929,000
비트코인캐시 374,400 ▲400
이더리움 3,479,000 ▲23,000
이더리움클래식 10,860 ▲50
리플 2,019 ▲40
퀀텀 1,197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910,000 ▲1,013,000
이더리움 3,482,000 ▲26,000
이더리움클래식 10,890 ▲90
메탈 327 ▲1
리스크 136 ▲1
리플 2,018 ▲39
에이다 297 ▲4
스팀 6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880,000 ▲960,000
비트코인캐시 374,000 0
이더리움 3,480,000 ▲24,000
이더리움클래식 10,860 ▲90
리플 2,020 ▲41
퀀텀 1,182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