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뒤 2016년 11월 28일경 서면의 한 커피숍에서 피해자(분양대행업)에게 “1500만원을 주면 분양대행업무를 하도급해 주겠다”며 변조한 분양계약서를 보여주며 속여 1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A씨가 “목포에서 공사중”이라며 수차 출석 불응하자 체포·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형사4팀 합동추적(전남 등 전국각지 위치확인)으로 주거지 주변 잠복중 검거했다. 경찰은 검거직후 피해금 전액 변제함 점을 감안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